내년 초로 임박한 의사협회 회장 선거 방식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선거권을 찾는 의사 모임이 제기한 제 61차 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의협 회원 44명(선거권을 찾는 의사 모임)은 지난 2009년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안이 통과되자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내년 의협회장 후보군이 달라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