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로 임박한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직선으로 할지, 간선할지 여부가 조만간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선거권을 찾는 의사 모임이 제기한 제 61차 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의협 회원 44명(선거권을 찾는 의사 모임)은 지난 2009년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안이 통과되자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려 있는 상황에다 당장 내년초로 의협회장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선제와 간선제에 따른 후보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판결 직후부터 각 후보군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