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 연한, 품질과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9일 심평원은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평가 및 수가보상 연계 연구'의 연구용역을 냈다.
6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연구는 특수의료장비의 영상품질 평가에 대한 실태 등 현황분석, 특수의료장비의 등급화를 위한 영상품질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이 연구된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사용기간(사용량)과 영상품질과의 상관 관계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 결과 이후 사용연한·품질에 따른 수가차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의료장비에 대한 현 수가 보상체계는 신품 또는 중고품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수가를 적용, 중고장비의 선호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2004년 전국 방사선검사 화질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CT 4대 중 1대, MRI 5대 중 1대는 화질 불량이다"면서 "불량 장비로 인한 중복검사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량 의료영상 장비의 오진·중복검사로 인해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증가, 재정 지출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은 "현재 영상품질관리원은 장비의 적합과 부적합만 평가하고 있다"면서 "적합 장비도 등급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는 사용연한에 따라 수가를 깎는다"면서 "이번 연구는 영상 품질이 의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수가 차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상품질관리원은 품질 평가시 60점 이상이면 모두 적합 장비로 인정하는 과락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합 승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특수의료장비 사용과 청구시 장비 코드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도 적용을 목표로 장비 코드를 청구시 입력토록 하는 명세서 청구방법 개정 고시안을 두고 의·병협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