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카바 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바꿔 청구했는지 확인하는 일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심평원은 진료평가심사위원회를 열고 건대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온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카바수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카바 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이후 건대병원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사례는 지금까지 총 25건이다.
그간 심평원은 건대병원이 영상자료 제출을 미뤄 카바수술 여부 확인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건대병원이 자료 제출을 미뤄왔지만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25건 중 3건의 사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판막성형술을 할 때 카바링을 쓴 게 확인되면 카바 수술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카바링을 사용해도 큰 개념에서는 '대동맥판막성형술'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 때문에 쉽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카바 수술이 대동맥판막성형술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위에 참석한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명을 카바수술이 아닌 판막성형술로 바꿔 수술을 한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평원이 3건의 송 교수 시술에 대해 고시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남은 22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