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원 개설자인 김모 원장이 B의원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모 원장에게 돈을 빌려줘 B의원 개설 명의자로 세웠다. 이때 돌연 이 원장이 이중개설은 불법이므로 그 돈을 김 원장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김 원장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이 원장이 본인이 병원 개설자이자 소유주로 돼 있으니 병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채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될까.
답부터 말하면, 김 원장은 이 원장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으며, B의원의 진료비 채권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권 및 채무는 모두 김 원장에게 귀속된다.
23일 오후 1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와 법무법인 로엠 공동주최하고, 메디칼타임즈가 후원한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추계심포지움에서 변창우 변호사(법무법인 로엠)는 위 사례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변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의료진간의 계약이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면서 B의원의 수익에 대한 김 원장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 동업하는 방법으로 중복개설하는 것 자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원장은 김 원장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 변호사는 최근 의료인이 동업해 중복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동업계약서가 2장이 채 안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한다"면서 "계약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꼼꼼하게 적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0장 이상의 많은 양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지분에 대한 정산방법을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지분탈퇴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움에는 최근 개원가에서 관심이 높은 세무 관련 주제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는 '네트워크 병원 세무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병의원들이 주의해야 할 조세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결과 성형외과가 소득탈루율 21위(37%), 치과 28위(29.8%), 피부 및 비뇨기과 30위(28.6%), 안과와 한의원 34위(26.8%)로 상위 20~35위 사이에 포함됐다.
그는 "이와 같은 근거자료가 향후 소득탈루율 조사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얼마 전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한 이후로는 허위로 경비처리한 내역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가령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하거나, 건당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해 증빙할 수 없으면 명세서나 미수취사유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하는 식이다.
또 장부상 거래액과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여부를 철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실확인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무정지 1~2년,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직무정지 3개월~1년 또는 과태료 500만~1000만원, 1억원 미만은 견책 또는 직무정지 3개월이하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징계에 처해진다.
그는 "이중장부나 허위기장을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