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말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관리에 나서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다.
25일 의사협회와 김해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중점 관리를 하겠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한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선 의료기관은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관리한다는 안내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해시의사회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의료기관 외출·외박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생소하다"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과연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는 의사협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법률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대응에 나설 계획"면서 "(원칙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분장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나서는 것"이라면서 "자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