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상검사 수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하자 향후 이같은 빌미를 없애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영상검사 수가인하 패소와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영상검사 수가인하(CT 14.7%, MRI 29.7%, PET 16.2%) 고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및 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상검사 수가는 22일 진료분부터 수가인하 이전으로 회복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행위전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현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4년 이후 이미 등재된 수가 중 행위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에서 외과 수술료 인상, 자연분만 수가 인상 등 16개 항목을 인상한 사례가 있다.
또 자동화검사 수가, 병리조직검사 수가 등 7개 항목 역시 전문평가위 평가를 생략한 채 인하했다.
복지부는 법률 자문 등을 받아 안과의 백내장 소송(2심 진행중),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소송(1심 소송)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항소 여부(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항소 여부와는 별도로 정책적인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수가를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행위전문위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건정심 보고자료에 기준고시 개정 계획을 포함시켰다가 실제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복지부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의협과 병협이 밀어붙이기식 수가 인하를 우려,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개정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