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복수의 의원을 선택하는 선택의원제 수정안이 부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가 상정한 수정계획안의 골자는 복수의 의원을 인정하고, 환자관리표 작성을 폐지하는 등 두가지다.
세부적으로 환자는 공단 신청 없이 재진 이상 의사의 진료 상담을 받으면 의원을 선택한 자격을 부여받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대부분 1~2개 의원을 이용하므로 복수 의원에서 자격을 인정받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환자의 진찰료를 현재 30%에서 20%로 경감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
의원급은 환자관리표 작성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는 대신 학회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의 지속 관리율과 적정 투약률 등 적정관리 기준을 토대로 해당 의원급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연 350억원 예상)를 사후 지급하는 기존 모형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 측은 환자의 신청절차와 1개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선택의원제를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고 강력 문제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박인석 과장은 "가입자단체에서 수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단체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소위원회를 통해 더 좋은 모형을 도출해 차기 건정심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그동안 1년 넘는 논의과정 속에 다양한 방안이 제기된 만큼 특별히 새로운 안은 없다"며 "선택의원제 명칭에 오해 소지가 있다면 제도 명칭 변경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