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하 소송 차단책으로 검토 중인 고시 개정 추진 계획이 건정심 보고내용에서 생략되는 헤프닝이 발생.
보건복지부는 26일 건정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안과 백내장 소송과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률 자문을 받아 영상검사 수가인하 소송의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
하지만 전날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한 관련안건 내용에는 "소송과는 별도로 조정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도 21일 법원 판결 기자설명회에서 "절차상 하자만의 문제라면 고시 보완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정심 위원은 "어제 받은 자료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없도록 하는 고시 개정 추진 계획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건정심 회의자료에 빠진 것을 보니 복지부도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