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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생명자원은행-임상센터 의무화

복지부, 지정 관련 하위법령안 입법예고•••일정 점수 확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0-27 15:07:44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대한 하위법령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설치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들어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은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기준과 절차, 취소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들어있다.

의료기관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갖추고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

또 연구중심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갖춰야 한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꼭 받아야 한다.

연구 실적은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지적재산권, 기술료 등 연구실적의 평가 결과와 전체 의사수 대비 기준점수 및 가산점수의 합계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11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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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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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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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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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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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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