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대한 하위법령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설치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들어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은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기준과 절차, 취소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들어있다.
의료기관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갖추고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
또 연구중심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갖춰야 한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꼭 받아야 한다.
연구 실적은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지적재산권, 기술료 등 연구실적의 평가 결과와 전체 의사수 대비 기준점수 및 가산점수의 합계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11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