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간선제 개정안을 무효라고 판단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은 데에는, 의사록(속기록)의 효력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7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록이나 녹취자료 등을 제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선제를 결의한 2009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속기록에는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속기록의 기재 등 만으로는 의사정족수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 방법에 관해서는 개별 의안마다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집계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의장이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의사정족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간선제 결의안이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역시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협)의 상고 이유 주장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