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지난 2009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간선제 개정안이 무효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간선제 개정안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의사협회의 상고를 수용했다.
이번 소송은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측이 지난 2009년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간선제 개정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통과돼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선권모가 제기한 소송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간선제 개정안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내년도 의협회장 선거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장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등 간선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군들도 간선제 방식에 따라 선거전략 수립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