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은 말 그대로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한 법안입니다. 연구개발(R&D) 지원 여부는 나중문제입니다. 두 단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정은경 과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중심병원 지정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연구비 지원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2조 4000억원이 필요한데 500억원이 넘는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13개라는 것은 심사 때문에 계량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중심병원은 기존의 정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처럼 조건을 갖추면 선정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선정된 연구중심병원들에게 연구 계획서를 받아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병원을 지정해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도 "선정 기준이 너무 낮아서 무늬만 연구중심병원인 것을 양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오뱅크 기준 애매하다" "병원의 네트워크 수준도 평가해야"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하위법령안을 놓고 ▲병원마다 다른 행정관리체계(가버넌스) ▲법령안에 의무화된 바이오뱅크와 임상시험센터의 기준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연구중심병원 심의위원회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대해 지적 했다.
복지부는 "병원마다 다른 행정관리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고민"이라며 "병원의 행정관리체계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세가지 유형은 ▲병원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고 의대는 학교법인인 경우 ▲학교법인 아래 의료원이 있고 그 산하에 자병원과 의대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아래 특수법인인 병원과 의대가 있는 경우 등이다.
연구중심병원이 꼭 갖춰야 할 바이오뱅크(생명자원은행)의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은경 과장은 "바이오뱅크는 국가지정 은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병원이 자체적으로도 뱅크를 만들 수 있다. 신약개발이나 임상연구할 때 중요한 연구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뱅크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대학이 연구를 위해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 이뤄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서울대 치대 홍삼표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이 성공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네트워킹"이라며 "예를 들어 대학병원이 어떤 산업체, 기초연구소와 MOU 등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도 "단위병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중복투자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의대뿐만 아니라 타연구기관, 기업체와 연계한 융합 연구를 하는 것이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의 연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11~12월 임상시험센터가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 관련 현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