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와 안경사의 콘텍트렌즈 처방 영역 신경전에서 안과의사회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 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등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서클렌즈이나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전문가의 검안 절차없이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경우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또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 면허 정지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