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으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 검안절차 없이 구입이 가능해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를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측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