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신설,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신상진 의원은 "사무장 병·의원이 허위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문제가 있어 단속을 하려고 해도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인들이 자진신고할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병·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제68조 제2항을 신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은 처벌이 필요성이 없음을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복지부 등의 행정처분도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