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의원 인정과 환자관리표 폐지를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가 원안대로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의 내년도 수가인상은 다음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는 2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선택의원제와 내년도 보장성 강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복지부측은 지난달 26일 건정심에서 의결안건으로 보고된 선택의원제 수정계획안을 원안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환자의 복수 의원 인정과 진찰료 30%에서 20% 경감 및 의원급의 환자관리표 작성 폐지와 적정환자 관리에 따른 사후 인센티브 지급(연 350억원 예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석 위원들은 선택의원제 방안이 일부 미흡하나 그대로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가입자단체측은 환자의 신청절차와 1개 의원을 선택하는 선택의원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수정안의 반대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대표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회의 후 연준흠 보험이사는 "회의에 늦어 선택의원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면서 "복지부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선택의원제에 반대한다는 의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나 참석 위원 대부분이 선택의원제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재논의 없이 건정심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귀추가 주목된 병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논의되지 않았다.
내년도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인상률과 연계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첫 회의인 만큼 수가인상률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개진은 없었다"며 "내년도 보험 재정 윤곽이 잡혀야 수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소위에는 내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 중 노인틀니 급여화(본인부담금 50%, 6000억~7000억원 소요 전망)와 분만 산부인과 수가인상 등의 개략적인 내용이 보고됐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제2차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는 다만, 병원급 수가인상률, 보험료 인상 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11일과 12일까지 연속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