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사 217명을 리베이트 혐의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처방패턴조사 대가로 제약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전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입건은 하지 않았다.
2일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C제약사에게 '처방패턴조사비' 명목으로 3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의사당 적게는 9만원에서 최고 837만원까지 받았다. 리베이트 합계 금액은 2억9727만원이다.
C사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마케팅 대행사 M사가 처방패턴조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는 자사 영업망을 통해 제품 처방량에 따라 의사별로 돈을 차등지급했다.
하지만 C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의사의 설문지가 일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심지어 의사 대신 C사 영업사원이 설문지를 대리작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C사 영업이사와 마케팅 대행사 M사 직원 등 4명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