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설문조사를 빙자해 수백명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다국적 모 제약사 영업마케팅 부문 이모(56)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반은 또 이와 연루된 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57)씨를 추가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수사반의 1차 수사결과 발표 때도 국내 모 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3월과 3월 전국 850여 명의 의사에게 자사약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3억원을 뿌렸다.
M사는 의사들의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명단과 의사별 설문건수를 지정했다.
여기에는 100여 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원 상당을 챙긴 의사도 있었다.
단 적발된 제약사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