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ISD란 쉽게 말해 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중재 회부'(제소) 할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3의 해외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에는 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조항에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라 해도 ISD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ISD가 포함된 FTA를 체결했다가 건강과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에서 수차례 미국 기업에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SD가 포함된 FTA 체결시 미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의 당연지정제를 문제삼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 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외국회사가 건보 당연지정제를 제소해 불법 판정을 받으면 당연지정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환기시켰다.
이날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한미 FTA는 영리병원을 보장한 협상"이라면서 "당연지정제가 ISD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 역시 ISD 폐기 및 재협상 요구를 주장하며 FTA 비준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