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전자차트 업체를 EMR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자 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격 인상은 업체간 사전 협의 없이 검토했으며, 가격 인상은 마진율을 고려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공교롭게 EMR 서비스 비용 인상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만 순전히 우연한 일이었다"면서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연달아 DUR 시행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안 모듈 개발, 관련 개정 고시 건이 늘어 여러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년간 EMR 서비스 비용이 동결됐지만 그간 평균 임금은 2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영업 이익률도 4.3%에 그쳐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이익률이 높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른 회사의 가격 인상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가격 인상안을 발표했을 뿐 가격 인상의 시점도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고 환기시켰다.
B업체도 담합 주장을 일축했다.
B업체 관계자는 "6년만에 서비스 이용료를 15% 인상하는 것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면서 "고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자구책으로 인상안을 내놓았을 뿐인데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