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연동제 기준 등급이 하향 조정된 데 이어 도매 업체들도 치료재료 공급가를 올리고 있어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될 조짐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용품 공급업체들이 엑스레이 필름을 최대 30% 정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0월부터 환율연동에 따라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현행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환율에 연동·조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8월사이의 평균 환율인 1083.9원을 10월부터 치료재료의 상한 기준 금액으로 적용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평균 환율 적용 기준가가 1133.24원이었다는 점에서 50원 가까이 금액이 하향 조정된 셈이다.
여기에 최근 그리스발 금융 위기 여파로 환율 역시 1130원대로 치솟고 있어 상황에 따라 의료용품 수입·공급 업체들의 공급가 추가 인상도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100매들이 14x17인치 고감도 엑스레이 필름값은 지난 상반기 11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훌쩍 뛰었다.
10만원 대 안팎의 14x14인치 필름도 13만원대로 뛰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기존에 구입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병의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회원 피해사례를 파악해 복지부에 개선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