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병원측 변호사들이 8억 8천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성공보수를 받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4일 정기이사회에서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인하 행정소송 비용 분담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병협은 지난 4월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자 44개 병원, 대한영상의학회 등과 공동으로 고시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고, 수가 인하 효력을 정지시켰다.
병협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성공보수로 총 8억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변호사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에서 병원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보조참가)이 참여했다.
그러나 성공보수는 태평양이 전액을 가져가게 된다. 법무법인 세승의 경우 병협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받지 않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항소심 비용 3억 2천만원까지 포함하면 병원측 변호사들은 총 12억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병협은 소송비용을 상임이사진 병원 57곳, 이들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24곳이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협 성상철 회장도 특별 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진료비 총액 규모가 큰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와 대학병원 재단 이사장(가천의대, 건국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한림대의료원 등), 명예회장단에 기금 출연을 요청할 예정이다.
병협은 의사협회와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에도 기금 출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병협은 소송 비용 외에 추가 기금을 조성, 향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병원 수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할 경우 법적 대응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