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내려진 고대 의대생 3명이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고대 의대생 3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법은 변호인과 검찰을 통해 항소 이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공판 기일을 확정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의대생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형이 내려지자 마자 각자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이에 맞서 검찰 또한 즉각 항소하면서 2차 법정 싸움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이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형량을 낮춰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들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박 모씨는 징역 2년 6월이, 한 모씨와 배 모씨는 각각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을 상회하는 수준.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변호인 선임에서도 감지된다. 1심에서 변호를 맡겼던 쟁쟁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버리고 3명 모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
이미 물증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굳이 혐의를 부인하며 공방을 벌이기 보다는 반성의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형량을 낮춰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과연 고법 재판부가 1심 재판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 또한 의대생 3명이 항소심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