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의협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른 파장이 의료계 전체에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경 회장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유죄로 추정하면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경만호 회장 측은 정상적인 협회 회무 진행과정에서 벌이진 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해 당초 예정됐던 선고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신중하게 사건을 살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의료계 전체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경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경 회장은 거센 자진사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의협 회장 선거전 돌입으로, 경 회장을 강제로 끌어내릴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 시도회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명백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전체 의료계를 위해서 자진사퇴 등의 결단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의료계 전체에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경 회장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강력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협 회무를 무리한 고소·고발을 통해 혼란에 빠트렸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와 의협 김세헌 대의원 등과 이원보 의협 감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한 개원의협의회장은 "무죄가 선고된다면 정상적인 회무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해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린 세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경 회장의 무죄가 입증되면 전의총 등 소송 원고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경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벗는다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의협 회장 선거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역대 집행부 최고 수가인상률, 선택의원제 저지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