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경만호 의협회장에 대한 판결이 내달 9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지난 12일 경 회장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은 월간조선과 MBN 언론사 연구용역(총3억원), 명예훼손에 대한 추가심리로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송우철 전 총무이사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주간동아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내달 9일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