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O원장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통령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 상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O원장의 탄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인천 O원장은 지난 2006년 사무장병원의 덫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신고했지만, 건강보험공단 환수에다 의사면허정지 등 이중 삼중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최근 억울하다며 대통령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현행법 상에서는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정부에 선처를 구한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계도에 나서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 어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탄원에 대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의료질서의 문란,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의 질 저하 등 국민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강력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의 탄원서는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혹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중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아니면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는 취지에서라도 자진신고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게 법 개정 이유였다.
이에 대해 O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더 늘어나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의사들이 자진신고 하고 싶어도 행정처분이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