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금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학회, 의사회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50%씩 부담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상금 재원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킨다면 저출산, 저수가로 신음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50%의 부담을 지운다면 사회보장제도로서 무과실 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의 몰락과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러한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의료기관이 50%의 부담을 지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의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