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에 휩싸인 산부인과의사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없이 익명의 제보자를 이용해 악의적인 폭로성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산과의사회는 먼저 고광덕 전 회장과 박노준 현 회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의원총회 대의원과 감사를 통해 회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비자금도 없다고 했다.
전의총이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회장이 퇴임하면서 일부 독지가들이 회관건립에 사용하라며 돈을 기부했고, 얼마전 이를 산의회 발전 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의사회에 들어와 현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금 조성 경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배상공제보험과 관련한 수수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모든 보험은 보험금의 10%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산의회와 전혀 무관하며 실제로 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이 산의회 학술대회에 부스 설치비 등 협찬과 홈페이지 광고 등 광고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 회계와 결산 보고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전의총이 수수료 수입을 의사회에 입금시키지 않고 회장단 등 일부가 유용해왔다는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산과의사회는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오해할 부분이 없는 내용으로, 이는 의사회를 음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며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의사회에 입금한 것이라고 전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산과의사회는 또 "비자금과 관련한 전의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어 의사회 집행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그 이면에 모종의 계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의협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무과실 보상 재원을 의료기관에 부담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산과의사회는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의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전의총의 '아니면 말고' '묻지마'식 폭로에 대해 해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