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을 임의비급여했다는 이유로 9억원 환수,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노건웅(서울알레르기클리닉 원장·소아과 전문의) 박사.
하지만 그의 치료법이 외국 의학저서에 잇따라 게재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아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런던대학 King's college의 저명한 영양학자인 Victor R. Preedy 교수는 최근 'Handbook of diet nutrition and the skin'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노 박사는 'Food Allergies and Atopic Dermatitis' 챕터를 저술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면역조절제인 '인터페론 감마(IFN-gamma)' 치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노건웅 박사가 개발한 식품알레르기의 관용유도치료를 정식 치료과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에서 출판했다.
또한 노건웅 박사는 독일 Berlin Charite 의대의 Gorge Esparza(소아알레르기) 교수와 공동 집필한 'Atopic Dermatitis(출판사 InTech-Open Access Publisher)'도 이달 출간될 예정이다.
노 박사는 'Food Allergy in Atopic Dermatitis-Diagnosis and Treatment(아토피 피부염에서 식품알레르기의 진단과 치료)' 챕터를 맡았다.
노 박사가 아토피 피부염의 면역기전을 규명하고, 진단 및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세의대 재학 시절부터 면역학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 박사는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삼성제일병원 전임강사로 근무하면서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알레르기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들 환자에게 인터페론 감마가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이 무렵부터 입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SCI 학술지에 10여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3년 그가 아토피 환자에게 사용한 인터페론 감마와 검사법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며 9억원 환수,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의료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노 박사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노 박사는 9일 "임의비급여 소송은 국내 문제일 뿐"이라면서 "의학서적에 치료법이 소개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터페론 감마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토피 치료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 국내에서는 핍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건웅 박사는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알레르기 치료업적을 인정받아 지난달 발간된 2011~2012년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