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처방전 리필제' 법안의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외교통상위원회)은 만성질환 환자가 공휴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공동발의자로 나선 의원들은 김학용, 박보환, 송광호, 윤영 의원 등 총 13명이다.
이중 김학용 의원은 9일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뺐다.
의원실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관계된 문제"라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동발의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안 공동발의자 하한선 기준은 10명으로 돼 있다.
이철우 의원도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2명만 더 철회하면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셈이다.
의협과 의원협회도 처방전 리필제 법안 제동을 위해 위해 긴급히 물밑 작업에 들어가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 업무연락을 통해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의원 설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의원 홈페이지도 처방전리필제를 반대하는 항의성 글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냈다가 의료계의 비난 여론에 휩싸여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