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진료비 중 일부 금액을 선납해 받는 예약금에 대한 환불 기준 마련에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형외과의사회와 한국소비자원 측에 의료기관 예약금의 적정한 환불 기준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환불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의 경우 예약금 관련 상담 사례가 2008년 119건에서 2009년 163건, 2010년 2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며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성형외과 이외에도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건강검진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시술을 패키지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명확한 환불 규정이 없으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치료비의 일부를 선납해야 시술을 하기 때문에 만약 환자의 사정으로 시술을 받지 않게될 경우에도 환불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 성형외과에서는 가슴성형을 하기 전에 270만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 임신사실을 알게 돼 수술을 취소했지만 병원은 "출산 후 수술을 하라"며 환불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료소비자의 민원을 줄이려면 명확한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들은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의료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환불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공보이사는 "일부 의료기관의 사례가 확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약금 환불 규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바라고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성형외과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조만간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