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요구로 인해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을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계약금이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총 336건으로 339건(43.6%)이 성형외과, 116건(14.9%) 피부과 등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 몇 회로 분할되는 시술을 한번에 패키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비가 보통 몇 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계약금이나 치료비의 일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통 10만~1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의 진료비를 일시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에 사는 33세 여성은 성형외과에서 가슴수술을 위해 270만원은 선납했으나 임신사실을 알게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출산 후 수술을 하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다른 30대 여성은 예약금을 지불해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100만원을 지불했으나 수술이 두려워 예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 의원은 "계약해지 시 무조건 선납 진료비나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약정은 불공정하다"면서 "보건의료당국의 실태조사와 적절한 기준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