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금지된 요양시설 가정간호를 요양시설 전담의제 도입과 함께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요양시설에서 가정간호가 금지된 것은 요양시설에도 최소한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된데다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간호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제공될 경우 요양보험과 중복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전문서비스로 기본간호가 아닌 입원대체서비스로서 치료적인 서비스가 주요 업무라는 점에서 요양시설의 일반 간호사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가정간호가 없기 때문에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을 초래해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의 제공은 거동불편자의 의료기관 통원에 따른 불편감을 해소하고 가정간호 제공으로 의료기관 입원횟수와 입원기간을 줄여 노인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요양시설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중인 요양시설 전담의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정간호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