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처방전 리필제법안이 또다시 철회되는 운명을 맞았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처방전 리필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발의가 철회됐다.
철회 이유는 공동 발의 의원 수인 10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발의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했지만, 이후 한나라당 김학용, 이상권,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윤상현, 황영철 의원이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법안 발의자인 윤상현 의원 조차 스스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등은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되자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의원 설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은 윤상현 의원 홈페이지에 처방전 리필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고, 사무실로 항의하는 등 법안 철회에 일조를 했다.
한편 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