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뜻대로 신규 환자에 메트포민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신환에 절대적으로 많이 쓰였던 SU계 약물은 처방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당뇨 치료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을 써야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한 당뇨 급여 기준 변경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김규임 부장은 11일 당뇨병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규임 부장은 "당뇨 고시 변경 전후인 6월과 7월을 비교한 결과, 메트포민 처방은 늘고 SU계 약물은 줄었다. 분석대상은 해당 월에 초진으로 진료받은 환자와 메트포민 및 SU계 약제로 단독 투여 받은 환자가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메트포민은 6월 초진환자 처방건수가 8424건에서 7월 1만 127건으로 20% 늘었다. 단 청구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김규임 부장은 "메트포민 처방 건수는 늘었지만 이 제제의 서방정 급여 금액을 94원으로 제한해 청구액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SU계 약물은 신환에 대한 처방 건수가 줄었다.
6월 5976건에서 7월 4736건으로 약 21% 감소했다. 청구 금액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7월 이후에도 초진 환자에 대한 SU계 약물 처방이 여전히 많았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통한 소신 진료를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7월 이후 당뇨약 3제 요법 급여 대상에 포함된 메트포민+SU계+TZD, 메트포민+SU계+DPP-4 약물 조합의 처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