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과 명칭이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곧바로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적 이미지 개선이 제기된 일부 진료과의 명칭이 바뀐다.
정신과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는 해당과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환경의학과'로 각각 변경된다.
여자의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한 여성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시 수련연도 제한으로 전문의 시험 응시에 불이익을 받은 문제도 개선했다.
현 규정에는 '수련병원 장은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고 국한되어 있다.
개정령 안은 이와 더불어 '전공의 휴가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적용하면, 여성 전공의들이 수련기간 중 2회 임신, 출산시 4년차를 마치더라도 출산휴가 등으로 전문의 시험을 1년 후 응시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2회 출산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일을 최소 9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전공의들의 휴가 장려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자 한방병원 정의를 신설해 한의사 전공의 파견 수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