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3500여명의 상비약 약국외 판매 청원서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 시민단체가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9월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 상정과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은 3595명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들이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은 약국외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이를 회피하거나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이러한 반대 이유가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안전성 우려 때문인지,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급급해 정치적인 주장으로 포장하고 억지 주장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은 직역의 이해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