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인단 확대 등을 요구해온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가능한 대의원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임시총회 개최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23일 경기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재적대의원 1/4에 해당하는 61명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거인단을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단 및 의협 회장 선출방식을 인터넷 투표로 변경하자는 안을 마련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의 동의를 받아왔다.
의사회 관계자는 "정확한 수를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안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26일 이전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안이 제출되면 임시총회 개최는 확정적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단 구성특위안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면서 "임시총회 개최도 이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내달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