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시로 움직이는 것이 많아서 법적으로 다툴 사안들이 많습니다. 고시는 법보다 업계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헬스케어팀 조정민 팀장은 25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고시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고시와 법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갈수록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에서 행정부는 절차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 이를 요식행위정도로만 생각한다. 사안을 공식화 시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태평양은 2006년부터 운영해오던 헬스케어 TF팀을 구체화 시켜 최근 10여명으로 구성된 헬스케어팀을 꾸렸다. 소송, 법제 컨설팅, 일반기업 운영, 규제 부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의료행정분야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철 변호사를 영입했다. 최원영 복지부 전 차관도 고문으로 맞았다.
최근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의 영상수가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종필 변호사도 헬스케어팀 소속이다.
조 팀장은 "의료제약 관련 영역에서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과실소송 변호사가 대부분이고 의료행정을 다루는 변호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헬스케어팀은 ▲백내장, 의약품 관리료, 영상수가 등 수가인하 소송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한미 FTA 등과 관련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FTA가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분석에 나섰다.
조 팀장은 "FTA가 우리나라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전무하다. 제약협회나 정부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미흡한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1차로 중요한 약들을 우선 선정해서 시장분석한 후 해결책(solution)을 제공할 예정이다.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당국이 손놓고 있는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장성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건전한 보건의료 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