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외충격파 쇄석기(ESWL)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지정을 강행할 방침이 알려지자 비뇨기과 개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침체에 빠진 비뇨기과 개원가에 정부의 규제까지 더해지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 철회해라"
최근 정부는 의료장비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피복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포함해 총 8개 의료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강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비뇨기과 개원의들은 "충분히 자율 관리가 가능한 장비이고, 방사능 피폭량도 소량에 불과한 데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료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당장 개원의들은 바뀐 정책에 따라 인력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뇨기과 전문의의 전문성 수가로 인정해 달라"
또한 비뇨기과 일각에선 이참에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한 비뇨기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시술이 비뇨기과 개원가 수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뇨기과의 전문성을 수가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비뇨기과 수술 상위 빈도수 집계를 살펴보면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약 8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수술 빈도가 높은 요실금 수술은 약 4만건에 불과,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체외충격파쇄석술 빈도는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이 범람하고 있어 비뇨기과 개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은 대전지역에서 무자격자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부당청구 해 온 의료기관 5곳이 적발한 바 있다.
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이사(한림의대 비뇨기과)는 지난 27일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와 쇄석기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면서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상주하도록 하는 기준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한 비뇨기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또 체외충격파 쇄석기 시술에 대한 비뇨기과 개원가에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제안했다.
그는 "비뇨기과 개원의의 정당한 노력이 수가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요양급여 비용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은 이 시술의 도입과 시술의 고유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타과의 시술을 막기보다는 비뇨기과에 대한 우대 수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무자격자 혹은 타과의 시술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비뇨기과의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