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제로 인해 개원가의 피해가 극심하다.
환율이 급등해 치료재료 수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가가 인하돼 일부 의료기관은 울며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의협 등에 따르면 방사선 필름 등 일부 치료재료의 경우 보험 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환율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조정하는 환율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율변동폭 200원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4%씩 조정하는 방식인데,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통해 2011년 3~8월 사이의 평균환율 1083.9원을 고려해 기준등급을 기존 1등급(1100원 이상~1300원 미만)에서 0등급(900원 이상~1100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경제 위기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치료재료 공급과 관련 일부 업체에서 고시가 이상으로 치료재료를 공급해 일선 개원의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치료재료업체는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돼 재료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이 조사한 피해사례를 보면, 'X-ray 필름 14*17(고강도)'의 경우 9월 30일 이전 보험단가는 12만 2000원이었는데, 환율연동제로 10월부터 11만 8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그러나 한 의료기관의 실 구매가는 16만 5000원에 달했다. 이전 수가로도 의료기관이 4만 3000원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환율연동제로 수가가 내려가자 손실폭이 4만 7000원으로 더 커진 것이다.
'MAMMO 18*24'도 수가는 6만 86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인하됐지만, 실구매가는 8만 800원으로 의료기관은 1만 4800원을 손해보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재료 환율연동제가 6개월 전의 환율을 반영하다보니 현재의 환율 급등 등 외부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및 고시 이전에 이미 구입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실제 구입가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