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의가 그동안의 개원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개원 노하우를 정리한 책을 펴내 화제다.
주인공은 한나산부인과 이동욱 원장. 그는 산부인과를 개원한 이후 의료분쟁, 정부의 규제, 세무관리, 병원 인테리어 등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알게 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 원장은 얼마 전 산부인과에서 논란이 된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전국요실금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는가 하면 분만병원협회, 프로라이프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에서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개원을 한 이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다"면서 "동료 개원의 혹은 후배 개원의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 CD-ROM을 함께 구성해 행정심판 청구서, 내용증명,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취업 규칙 등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는 등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
그의 책 '개원, 의학지식만으로는 안된다'는 '행정기관에 대한 대처' '병원실사' '행정소송' '노무관리' '세무관리' '법률상식: 형법' '법률상식: 민법' '의료분쟁' '병원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구입 시 문제점'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등 총 10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이 원장은 행정기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 좋다"면서 "일부러 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저자세를 보이는 것도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은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할 말을 잃는다는 팁도 함께 적었다.
그는 실제로 동료 개원의가 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모 의료기관을 방문해 지난 5년간 일용직 근로자 임금 신고 자료가 있는데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등 수천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해당 개원의은 해당 직원에게 관련 법 규정을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상황은 역전됐다.
건보공단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법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건보공단 징수팀 업무 관행이 그렇다"고 답하면서 결국은 흐지부지 된 사례를 통해 행정기관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보여줬다.
또한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최근 시행된 제도 변화에 따른 개원가의 대응방안 등 의료기관이 알아둬야할 세무 실무도 담았다.
이 원장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노무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정공휴일의 규정에 대해 명확히 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특근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