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인하 취소 판결과 관련 복지부가 상대가치기획단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행위전문평가위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 문제로 소송에서 패한 만큼 향후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기획단의 업무를 행위전문평가위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향후 행위전문평가위로 업무를 단일화하자는 뜻을 비췄다"면서 "평가위원회에 가입자 단체 인사도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일화는 그간 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한 수가 조정 사례가 20여건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향후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증화상 수가 조정, 물리치료 수가 인하 등 건정심에서 결정된 주요 수가 결정 사례는 28건에 달한다.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아 영상장비 수가 인하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과거 수가 조정 사례도 논란의 불씨가 튈 수 있는 셈이다.
현행 복지부 고시로는 약식 수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시행 규칙에는 평가위를 거치는 등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고시와 시행규칙이 충돌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가입자 단체의 평가위원회 참여 여부도 향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사는 "전문평가위는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근거와 사유를 가지고 논의하게 된다"면서 "건정심처럼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이상 가입자 단체의 평가위 참여는 수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운영이 중단돼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상대 가치 연구는 계속 진행된다"면서 "단일화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가입자 위원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행위전문평가위 단일화 방안은 내달 8일 건정심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