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취업한 의사에게 1억원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이 의사는 자신이 근무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 바로 개설자 명의를 바꾸지 않고 방치하다 더 큰 화를 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전문병원 개설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K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K씨는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자신의 명의로 A전문병원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해 왔다.
하지만 A전문병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4월 공단으로부터 1억여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K씨는 "이 병원 운영자인 B씨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명의로 개설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의료법인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진료업무만 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월급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데 동의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K씨는 지난해 2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K씨는 B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등본만 봐도 의료법인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지만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2007년 10월경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들 일단 원고 명의로 병원이 개설된 이상 이를 방치한 채 출근해 진료만 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환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