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자들에게 총 1억원이 넘는 두둑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중 5400만원에 달하는 최고액 포상금은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부당청구 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7억 2358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일반인 등 신고자 19명에게는 총 1억 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최고액은 54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과 운영을 하면서 5억 7915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케 하고 2164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40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05년부터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 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302건에 대해 지급된 총 포상금은 16억 2608만원에 달한다.
공단은 "전체 767개 신고 건 중에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20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