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들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고 공단에 신고하는 사례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신고건수 중 실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것은 1.5%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9만건이었던 진료내역신고 건수가 2010년에는 6만 3천건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 누수와 요양기관의 부정을 막는다는 취지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신고된 진료내역을 조사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신고건수가 급감하면서 포상금 지급률과 함께 부당청구 적발률도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신고접수된 39만건 중 2.2%인 8941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졌지만, 2009년에는 신고된 7만 7천건 중 1천288건인 1.6%만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또 올해 8월말 현재 신고된 4만 5533건 중 723건, 1.5%만이 부당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신고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 적발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공단의 포상금제도 활성화 대책은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해 보험재정 누수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적극적인 홍보도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주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