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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로 진료 방해 땐 5년 이하 징역"

강성천 의원 법안 발의…"의도적 소음 막을 방안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05 09:24:37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환자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즉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12조제2항 중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해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추가했다.

강성천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환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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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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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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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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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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