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5 병원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때 생명윤리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때 설명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나간다"면서 "5개 병원에 모두 방문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전자검사를 할 때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환자 동의를 잘 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 "검사 자료 보관 및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4장 26조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은 유전자 검사 또는 연구에 쓰일 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등에 대해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전자검사 동의서 항목에 환자 동의 여부가 누락된 것이 적발되면 경고만 받는다. 하지만 동의서가 아예 없으면 업무정지, 환자 의사에 반하게 검사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세브란스병원을 불시에 방문해 사전 조사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시방문이라서 담당자가 늦고, 자료도 초본만 봤다. 하지만 내용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어있는 부분이 곳곳에 보였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지 등에 대해 이번 주 정식으로 좀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사는 작은 병원 위주로 이뤄지던 실태조사를 대형병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병원은 당연히 잘 지켜지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본격 실태조사에 나선 것.
복지부 관계자는 "작은 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동의 의무를 잘 지킨다. 하지만 큰 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가 얽혀있어 동의서에 공란이 생기는 등 더 부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행정 편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수술 동의서 같이 환자 동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전자검사 동의서도 당연한 과정이다. 대형병원이 오히려 더 잘 돼 있고 잘 지킨다. 대형병원이 가장 쉬우니까 조사대상이 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