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 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기소유예된 행위에 대해 해당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형을 확정받으면 개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나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문제는 기소유예 시 해당 처분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하고 있지만 감경 조치만 있을 뿐 처분 면제와 같은 적극적인 구제책은 없다는 것.
손 의원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수사기록표에 기재돼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면서 "이에 더해 행정처분까지 받는 것은 처분이 감경된다 해도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소유예의 경우 죄는 인정되지만 그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판단이다.
손 의원은 "기소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설허가·면허 취소, 자격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이 성실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